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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과천 부동산이 관심이 많아져서

이사까지도 고려하고 있는데

매매/전세 어떤방식이 될 지는 모르나

과천의 최근 몇년간의 상황을 간단히 정리를 이제부터 쭈욱 해보려함

우선 첫번째 포스팅이니

과천 아파트 청약 1순위 조건

 

예전 과천 아파트 청약 조건을 봐도 그렇고 신기한것은

1순위가 과천시민 또는 경기도민 혹은 경기도 거주자 였는데

그 차이를 한 번 알아봤다

 

일단 코로나때의 부동산 광풍이 1차적으로 지나가면서

과천 또한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었다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면서 

1순위 자격조건이 단순하게 과천 거주 1년 으로 변경됨

이후 남는 물량이 있으면 경기도 거주자에게 배분되는데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1순위는 과천시민이 1순위로 배정

어떨때는 경기도 거주자까지 1순위로 지원가능해서

헛된 희망(?)을 품는 경우가 있었는데 차이는 다음과 같다


 

1. 과천시민이 1순위로 우선되는 경우

공공택지(신도시,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되는 민간분양 아파트

  • 대표적인 사례: 과천지식정보타운,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 규칙:
    • 해당 지역(과천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시민1순위에서 우선 당첨 기회를 가짐.
    • 이후 남는 물량이 있으면 경기도 거주자에게 배분됨.

📌 이런 단지는 보통 정부가 주도하는 신도시 개발에 포함되기 때문에,

       지역 거주민에게 우선 공급하는 정책이 적용됨.

2. 경기도 거주자가 1순위가 되는 경우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일반 민간분양 아파트

  • 대표적인 사례: 과천 재건축 단지(주공 재건축 아파트)
  • 규칙:
    • 경기도 거주자 전체가 1순위로 인정됨.
    • 다만, 당첨자 선정 기준은 과천 거주자가 먼저 적용되며,
      이후 남은 물량이 경기도 및 서울 거주자에게 배분됨.

📌 재건축 아파트는 공공주택지구와 달리 민간 재개발이기 때문에,

    과천 시민만 우선 공급하는 제한이 덜함.

     하지만 지역 내 거주자가 우선 당첨될 가능성이 높음.


결국 과천은 과천시민만의 잔치가 될 수 있으므로

미리 전략이 필요 할지도 모른다

 

특히 위에서 말한대로라면 

작년에 분양한 과천 프레스티어 자이 1순위는

경기도 거주자까지 포함이 되어야한다

 

바로 과천 주공4단지 재건축 분양 물건이기 때문.

 

하지만 과천시장은 뜬금없이 

예정에도 없던 룰을 바꿨다

 

바로 주택의 우선공급대상 지정 고시를 위한 행정예고를 한 것인데

공고일 기준

과천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주택을 우선공급한다는 것

 

나는 지금에야 관심이 생겼지만

내가 만약 저때 관심이 있엇다면 정말 황당했을 듯 하다

(이미 유주택이라 당첨은 0%겠지만)

 

아무튼 과천에 청약을 노리려면 결론적으론

  • 공공택지(과천과천, 지식정보타운) 분양을 노린다면 1년 이상 거주 필요하다
  • 안전빵을 위해서라도 재건축또한 마찬가지 전략 필요

결론, 과천 분양받고 싶으면 최소한 전세로 살고 있자

무주택 + 부양가족수 최대는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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